사회
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8-25 14:41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5일 동아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이 중요영업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향후 절차를 위해 동아건설산업의 전 임원이었던 오대석 비엔지건설 주식회사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던 2006년 11월 인수합병(M&A)으로 프라임개발에 인수됐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미수금이 증가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됐고, 지난해 880억원 당기 순손실이 나오며 재정 파탄에 이르러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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