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외국에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제출 서류의 종류와 검증 과정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말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주중 각 대학과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은 기존에 대학마다 다르게 정했던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을 3년으로 통합.강화하고 이수기간에 고등학교 1개 학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생은 해외 교육과정 기간의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하고, 학생의 보호자 역시 이 기간의 3분의 2 이상 학생과 함께 외국에 있어야 한다.
제출 서류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대교협과 대학이 서류를 공동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졸업.성적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하고 대학끼리 정보를 공유한다.
입학 후에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모집요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지원자가 내야 하는 서류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 등으로 통일된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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