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국세청은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실제 찾아간 환급 건수는 36.3%에 그쳤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사실을 통보한 후 납세자가 5년 이상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찾기 코너'를 활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