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5일 '소비자 피해 예방 알림'과 '가계대출 스마일콜'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비자피해 예방 알림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뱅킹인 신한S뱅크의 팝업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례 및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을 주제로 신분증 분실 시 조치사항과 피해예방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시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스마일콜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건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 후 익영업일에 고객에게 스마일콜을 실시해 본인의 자서 여부, 가계대출 주요내용 설명 여부, 구속성 언급 여부 등의 항목을 점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 금융피해 예방뿐 아니라 대출고객의 알권리를 지키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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