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2년 6일 사회면에 "마약 사범 도와준 마약 단속 경찰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박 모 경위가 마약 투약 혐의자의 머리카락을 바꿔치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5월 16일 박 모 경위가 용의자의 머리카락을 바꿔치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확인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5월 16일 박 모 경위가 용의자의 머리카락을 바꿔치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확인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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