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 첫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혀
입력 2014-08-25 06:39  | 수정 2014-08-25 09:39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습지 교사들이 일부 이겼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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