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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언론, 이승우 불법 이적 제보자로…'대한축구협회' 의심
입력 2014-08-24 14:00 
'이승우' / 사진=바르셀로나 공식홈페이지
스페인 언론, 이승우 불법 이적 제보자로…'대한축구협회' 의심


'이승우'

'코리안 메시' 이승우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선수 이적 규정 위반 사례로 제보한 사람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스페인의 한 매체는 22일 "바르셀로나는 이승우를 불법 이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바르셀로나 측 조사에 따르면 제보자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 의심된다. 일정 범위의 추측은 가능하지만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FIFA는 바르셀로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차기 메시의 뒤를 이을 바르셀로나의 대들보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국 선수입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다논 네이션스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승우는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으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FIFA는 이승우를 비롯해 백승호, 장결희등이 '선수 이적은 18세 이상 때만 가능하다'라는 선수 이적규정 19조를 위반했다며 경기 출전 및 선수 등록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승우를 비롯해 나이지리아-네덜란드-프랑스 등 바르셀로나 소속 유소년 선수 10명은 유소년 리그 출전을 금지당했습니다.

또 FIFA는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아카데미 '라 마시아(La Masia)'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이 규정을 어겨왔다며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를 제소하는 등 맞섰지만, 결국 내년 1월과 7월 이적시장 참가 금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승우'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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