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멸종위기종인 '흰손긴팔원숭이'를 사들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 동물을 구입한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로 성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애완동물 카페 게시판에서 '일본 원숭이를 분양한다'는 글을 보고 550만원에 '흰손긴팔원숭이'를 분양받았다.
성 씨는 이 원숭이를 집에서 키우다 지난해 9월 원숭이를 되팔기 위해 애완동물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43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월 이 글을 발견한 한 학생 과학 연구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성 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원숭이를 분양받을 당시 판매자로부터 다람쥐원숭이로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판매자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멸종위기종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면 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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