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범죄 발생 건수가 275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만지고 튄다'는 의미의 '만튀'와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길거리 성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지도·단속이 소홀하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또래집단 사이에서 만튀에 성공한 것을 영웅담처럼 늘어놓거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명백한 성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충북 청소년 범죄 현황을 보면 성범죄가 지난해 80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이미 34건 접수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길거리 성범죄를 도외시하면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며 "주변에 폐쇄회로(CC)TV 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살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