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벌금형 무게…처벌 수위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14-08-23 19:31  | 수정 2014-08-23 20:59
【 앵커멘트 】
김수창 전 지검장이 혐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론을 의식해 일반 사건과 똑같이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김 전 지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입니다.

도로 위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해 범죄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공연음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지난 2005년 한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성기를 노출했던 가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3월 찜질방에서 성기를 노출한 한 남성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지검장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약식기소 처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를 두고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을 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열어 또 다시 망신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혐의 대상자가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을 때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다면 서명 위반죄까지 더해 질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성윤 / 변호사
- "본인(김수창 전 지검장)이 솔직하게 자기 입장을 처음에 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이 직전 지검장을 정식재판으로 넘길지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온 국민들의 시선이 검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영상편집: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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