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재청구 VS 이대로 기소…깊어지는 검찰 고민
입력 2014-08-23 19:30  | 수정 2014-08-23 20:43
【 앵커멘트 】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회의원 5명 가운데 2명의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이들에 대해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이대로 기소할지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속을 피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과 신학용 두 의원의 영장 기각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뇌물 수수가 인정되려면 공여자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그 진술을 100%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재판 중에 공여자의 진술이 흔들리며 1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린 결과가 선고됐습니다.

신계륜과 신학용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도 유죄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축하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도 검찰과 재판부의 시각차는 큽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받은 3천8백만 원을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보강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대로 기소할지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원동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