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입력 2007-04-05 14:22  | 수정 2007-04-05 14:21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 등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만큼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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