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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방화·살해 혐의’ 이한탁, 25년 누명 벗었다
입력 2014-08-23 09:09  | 수정 2014-08-23 16:15
친딸 방화·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한탁(79)씨가 석방됐다.
지난 19일(한국시간) 보석이 승인된 이씨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22일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 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전한 뒤 석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 8일 살인 혐의를 적용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 새로운 증거 제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이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석을 통해 25년 만에 교도소 밖의 세상으로 나온 이씨는 소감문을 낭독하며 자신의 결백을 또 한 번 주장했다.
그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서 있게 했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오늘을 위해 저를 도와준 한인 교포, 구명위원회, 변호사 등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로 뉴욕 퀸즈의 한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받고 지인들이 마련해 둔 숙소에 거처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의 기나긴 감옥살이는 국내 방송사들의 시사, 다큐프로그램을 통해 몇 차례 조명됐었다. 지난 1989년에 발생했던 화재로 큰딸을 지키지 못한 아빠의 미안함이 방송에 드러나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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