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타미플루' 10대에 원칙적 사용 중지
입력 2007-04-05 11:52  | 수정 2007-04-05 11:51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에게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치료제 '타미플루'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타미플루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타미플루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부작용 의혹이 제기돼 투약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