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방송인 김미화(50)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가 변희재와 그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희재와 미디어워치가 김미화에게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희재는 이 내용을 SNS에도 올렸다. 이에 김미화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 판사는 변희재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희재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미화에 대해 평가한 것은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희재와 미디어워치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가 변희재와 그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희재와 미디어워치가 김미화에게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희재는 이 내용을 SNS에도 올렸다. 이에 김미화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 판사는 변희재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희재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미화에 대해 평가한 것은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희재와 미디어워치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