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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국민연금, SK해운 2대주주 지분 인수 확정
입력 2014-08-22 17:54 

[본 기사는 08월 20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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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홍콩계 사모펀드(PEF)가 매물로 내놓은 SK해운 2대주주 지분 인수를 확정했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주초 대체투자위원회를 열고 홍콩계 사모펀드 헤드랜드캐피털파트너스가 투자기한 도래로 매각을 추진해온 SK해운 보통주 지분 2113만여 주(16.9%) 인수 참여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이와 연계해 SK해운이 발행을 추진 중인 4000만달러(407억원) 규모 영구채에 대한 공동 투자도 진행키로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펀드와 함께 약 1500억원 정도를 2대주주 지분 인수와 영구채 투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랜드캐피털은 지난 2010년 11월 SK해운이 3억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1억달러를 투자해 2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SK해운과 SK해운 지분 83.1%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 SK(주)는 헤드랜드캐피털 측에 2016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투자금액에 연 6% 복리이자를 더한 가격에 지분을 되사주는 풋옵션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연금이 SK해운 2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면 헤드랜드캐피털이 갖고 있던 풋옵션 조항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SK해운이 4000만달러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영구채는 투자 첫 5년간 연 7.5% 금리를 보장하며 이후 미상환 시 금리를 4%포인트 올려 제공하는 스텝업(step-up)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백기사로 나선 국민연금의 이번 지분 인수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해온 SK해운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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