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인 김미화, 변희재·미디어워치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입력 2014-08-22 17:25  | 수정 2014-08-23 17:38

'김미화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씨와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 씨가 변 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씨와 미디어워치는 김 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데 이어 트위터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이에 김 씨는 명예 훼손으로 변 씨와 미디어워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강 판사는 변 씨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씨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김 씨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김 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변희재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결국 손해배상 하는구나" "변희재, 명예훼손 벌 받아야지" "변희재, 배상금 1300만원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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