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입력 2014-08-22 14:31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소송이 제기돼 4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8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 황씨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논문조작은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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