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도박으로 날린 230억…본인책임"
입력 2014-08-22 14:01  | 수정 2014-08-22 15:06
【 앵커멘트 】
강원랜드에서 230억 원을 날린 자산가가 카지노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과도한 베팅을 막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대법원은 본인 책임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소기업 대표인 정 모 씨는 지난 2003년 4월 강원랜드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정 씨는 강원랜드 첫 방문한 날 700만 원을 잃었지만, 일주일 뒤에는 2천여만 원을 땄습니다.

점점 도박의 늪에 빠지게 된 정 씨는 베팅한도가 천만 원인 VIP 방을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게임 대리인까지 고용했습니다.

3년 동안 230억 원의 돈을 날린 정 씨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베팅을 막지 않아 사행성을 부추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심과 2심은 강원랜드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20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며 강원랜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카지노 이용자가 재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사업자가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대리 베팅자까지 고용한 사실을 강원랜드가 알아도 법적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