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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구속수사 사유 부족
입력 2014-08-22 13:45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이유는?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반면,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구속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법리 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실상 뇌물로 본 첫 번째 수사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현룡,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고 나머지 두 의원은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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