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여자친구 폭행…갈비뼈 골절 전치 6주 "구타와 사과의 반복"
김현중' '폭행' '김현중 폭행'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여자친구 폭행 상해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22일 한 매체를 통해 "방금 기사를 접했다. 전혀 몰랐던 일이다.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며 "진상과 경위를 파악하고 난 뒤에야 공식적인 입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22일 한 매체는 "김현중의 여자친구 피해자 A 씨는 최근 송파경찰서에 김현중을 형사고소했다.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의 지인은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면서 "지난 5월 이후 몇 차례 여자문제가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A씨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폭행 장소는 김현중의 잠실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친구 A씨는 지난 5월 주먹과 발 등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얼굴과 가슴, 팔, 둔부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A 씨는 김현중의 폭력행사로 우측 갈비뼈가 골절되며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의 지인은 "여자 문제가 발생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면서 "지난 2개월간 구타와 사과, 용서가 반복됐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됐고, 고소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송파서에서 고소인 1차 진술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연인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상해를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잡아 김현중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적용되며 폭행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3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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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여자친구 폭행 상해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22일 한 매체를 통해 "방금 기사를 접했다. 전혀 몰랐던 일이다.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며 "진상과 경위를 파악하고 난 뒤에야 공식적인 입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22일 한 매체는 "김현중의 여자친구 피해자 A 씨는 최근 송파경찰서에 김현중을 형사고소했다.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의 지인은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면서 "지난 5월 이후 몇 차례 여자문제가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A씨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폭행 장소는 김현중의 잠실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친구 A씨는 지난 5월 주먹과 발 등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얼굴과 가슴, 팔, 둔부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A 씨는 김현중의 폭력행사로 우측 갈비뼈가 골절되며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의 지인은 "여자 문제가 발생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면서 "지난 2개월간 구타와 사과, 용서가 반복됐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됐고, 고소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송파서에서 고소인 1차 진술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연인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상해를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잡아 김현중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적용되며 폭행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3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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