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정보 유출' 피해자 2만 8천 명 10만 원씩 배상 판결
입력 2014-08-22 11:50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2만 8천여 명이 10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피해자 2만 8천여 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KT는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조차 몰라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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