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속 인물은 김수창…"음란행위 5차례 확인"(종합2보)
입력 2014-08-22 11:21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현장의 CCTV에 등장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CCTV에서는 김 전 지검장이 사건 당일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11시 52분까지 20분간 제주시 중앙로(옛 주소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음란행위를 한 곳은 모두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100∼200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남성과 김 전 지검장의 소지품, 얼굴형, 신체, 걸음걸이 등 특징이 비슷하고 하나의 동선을 이루는 점, 비슷한 특징을 갖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봐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신고내용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김 전 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바지 지퍼를 올리며 장소를 이탈하자 현행범 체포하게 됐다는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까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숨긴 정황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가 명백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보통 사건과 똑같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사건 내용 외에는 아는 바 없다"며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약식기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애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때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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