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중재산 부당인출 방치 은행 50% 책임"
입력 2007-04-05 09:32  | 수정 2007-04-05 13:06
은행이 예금의 부당 인출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면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종중은 2002년 5월 은행 예금거래 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총무 B씨, 그 하단에 A종중이라고 기재하고 공동 회장 4명의 도장을 공동 날인해 수시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총무 B씨는 그 이후 이 계좌를 본인 명의의 인터넷뱅킹 출금 계좌로 등록하고 21차례에 걸쳐 총 10억6천20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한 후 달아났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경우 은행은 일반 예금과 달리 인출에 제한에 있음을 표시해야 하는데도 전산 입력 때 예금거래 신청서에 적힌 종중명을 빠뜨리고 인출 제한을 위한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아 총무 B씨가 인터넷뱅킹 출금계좌를 등록한 후 인출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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