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 돌파
입력 2014-08-22 09:57  | 수정 2014-08-23 10:08

고용노동부와 삼성화재는 몽골 출신의 에르데네바타르(NARANGEREL ERDENEBAATAR·30) 씨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해 21일 인천공항에서 보험금을 받아 출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캄보디아 출신 소른 싸라봇(SORN SARAVUTH·26)씨가 인천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 1호를 지급받은 이후 100번째다.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4년 9개월을 근무하다 계약 종료로 출국하게 된 에르네르바타르씨는 "몽골에서는 귀국 한 후에 퇴직금을 받을 때는 해외송금으로 받기 때문에 수령 절차가 복잡한데, 한국에서 출국할 때 공항에 있는 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편리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에 외환, 우리, 신한, KB국민 등 4개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김포, 김해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현금환전할 수 있는 공항지급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한 후 해외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거나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받아 출국할 수 있게 한 것.
삼성화재 관계자는 "송금, 환전수수료를 경감시켜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성을 강화했다"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이번에 개정·시행된 출국만기보험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신청 및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02-2119-2400) 및 16개 전국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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