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우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취소소송 제기 예정
입력 2014-08-22 09:24 

대우건설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22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29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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