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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수뇌부 일괄 중징계→경징계…"감독당국 책임론 고개든다"
입력 2014-08-22 09:09  | 수정 2014-08-22 09:16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행장은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두 사람 모두 당장 퇴진 압박에서는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난제들도 많다.
먼저 신뢰를 떨어뜨린 장본인들을 'KB수뇌부'로 규정하면서 사퇴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들과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 깊어질대로 깊어진 KB수뇌부간의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제대로된 조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KB금융의 금융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주의적 경고'로 제재 논란을 봉합했다.
이들을 제외한 87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를,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각각'기관경고'가 내려졌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이들 회사에 사전통보한 중징계 보다 낮아진 것이다.
제재위는 전산시스템 교체 건에 대해 임 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임 회장의 소명을 함께 받아 들였다.
이와 함께 이 행장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나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점 등이 참작됐다.
도쿄지점 부실대출 문제도 실무자의 책임을 당시 리스크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에게 묻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재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두 달간의 지리한 소모전의 주체였던 금감원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의 부실조사 논란에 성급한 중징계 통보로,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경영공백 사태와 내부갈등 악화에 한 몫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속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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