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가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22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는 지난 21일 외국주식예탁증권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 종목이 됐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특수관계자의 지분 홍콩원주 3억주를 600만 KDR로 전환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추가상장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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