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덕성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입력 2014-08-22 08:04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 소재의 덕성종합건설은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도 하도급대금 5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36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89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50만원과 지연이자 89만2000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금사정, 경영곤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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