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강제구인' 초강수 먹혔다
입력 2014-08-22 07:00  | 수정 2014-08-22 08:07
【 앵커멘트 】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현역 의원 3명이 구속됐는데요.
검찰의 '강제구인'이라는 초강수가 먹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밤 11시가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

법원을 나선 두 의원을 구치소로 데려가려는 수사관들은 긴박한 모습입니다.

((현장음))
"지금 영장 집행 시간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12시까지 집행 안 하면 난리 난단 말이에요."

자정이 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9월부터 곧바로 정기국회로 이어집니다.


회기 중에는 해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어, 검찰은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현역의원을 구속할 수 있었던 건 검찰이 '강제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

어제까지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불구속 기소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검찰이 '방탄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업고 압박을 가하면서, 해당 의원들은 쫓기듯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 역시 자정이 되기 전에 영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검찰의 '강제구인' 카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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