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경징계`
입력 2014-08-22 04:08 
KB금융그룹 두 수장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징계 수위를 각각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6월 26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제재심은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주전산기 교체 문제,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벌여 21일 자정을 넘겨서야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그동안 총 6차례 제재심의위를 개최할 정도로 금융감독원 측 중징계 주장과 KB금융 측 당사자 반론이 이날도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금감원은 제재심 결론이 또다시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주 연속 KB 관련 안건만 다뤘을 정도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심의위원들은 주전산기 교체건에 대해 내부 갈등이 심화될 정도로 문제는 있었지만 임영록 회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제기했던 이건호 행장을 중징계하는 것도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도 당시 리스크관리담당 부행장을 맡았던 이 행장에게까지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했다. 카드사 정보이관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감안해 이날 제재심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로써 KB 사태로까지 불렸던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갈등을 보였던 두 수장이 KB금융그룹 내에서 어떻게 화합하고 리더십을 되찾을지가 앞으로 숙제로 남았다.
[송성훈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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