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창 '음란행위' 사실이면 처벌 수위는?
입력 2014-08-21 19:40  | 수정 2014-08-21 21:13
【 앵커멘트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정말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이 기다릴까요?
이정호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한 남성이 제주 중앙로 인근의 상가로 들어섭니다.

앞선 여성들을 쫓아가듯 하는 이 CCTV 영상은 지난 12일 밤 10시 10분쯤 찍혔습니다.

이때부터 약 2시간 30분쯤 뒤인 다음 날 새벽 12시 45분쯤, 김 전 지검장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실체를 밝혀 줄 현장 주변 CCTV를 분석 중입니다.

만일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죄목으로 강제추행죄가 있지만, 신체 접촉 등이 없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강제추행죄는 이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돼도 실제 판결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공산이 큽니다.

지난 2005년 한 방송사에서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 도중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던 한 음악 밴드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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