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CCTV 보고 사표 수리?…꼬리 자르기 의혹
입력 2014-08-21 19:40  | 수정 2014-08-21 21:10
【 앵커멘트 】
경찰이 검사의 비위 사실을 수사하려고 할 때마다 검찰이 사실상 이를 막으면서 검·경 갈등이 촉발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김수창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직 검사가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며 방송인 에이미를 비호했던 '해결사 검사' 사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검찰은 즉시 감찰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서둘러 나선 건 경찰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일만은 막겠다는 의도였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었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검찰은 제주도로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하루 만에 철수했습니다.

오히려 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이튿날 이를 수리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조치에 법무부와 검찰이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이 김 전 지검장이 촬영된 CCTV를 본 뒤 특별한 말 없이 수사해 송치하라고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섣불리 김 전 지검장의 편을 들었다가 자칫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는 것이 두려워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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