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변희재 구속영장 철회
입력 2014-08-21 18:11 

서울남부지법은 변희재씨가 법정에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환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변씨가 판결선고기일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자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변씨가 의견서를 보내와 법정에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변씨는 "도주 의사를 갖고 악의적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며 다음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2일과 14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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