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까지 연장
입력 2014-08-21 17:14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11월 21일까지 석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의 혐의가 중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천1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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