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구의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8-21 16:03 

새누리당의 의장단 독식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 해운대구의원(57)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1일 "피고인의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재발방지 등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예정돼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가득 채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주목을 받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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