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택배사업자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택배업체는 직영조건·서비스평가가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기준이 공모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7월 말 현재 택배차량은 3만5000여대다.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만2000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이 중 1만여 대를 개인 택배사업자에 허가해 줄 방침이다.
택배업체 대상 허가기준도 직영조건과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과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서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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