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던 교사에 교육부가 내린 임용취소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00년부터 교사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0년 2월 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하며 사직했다.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이씨는 2012년 2월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선례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임용을 강행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씨를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