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 3사 과징금 총 585억원 `폭탄`…SK텔레콤·LG유플러스, 일주일간 영업정지
입력 2014-08-21 13:05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또다시 6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더불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주일간 영업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1일 전체회의 끝에 SK텔레콤 371억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KT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평균 위반 보조금은 61만6000원으로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크게 넘어섰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보조금 경쟁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SK텔레콤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LG유플러스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정지된다.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시절인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1~2월 보조금 경쟁으로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경쟁 주도 업체로 지적해 각각 7일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해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자 신규모집 정지 기간 7일과 과징금 76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과징금인 1064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조치 받았지만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5월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 과열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체간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통사 구조 특성상 과열화 조짐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 때마다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식의 단말마 제재에 그친다면 팬택 사태 등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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