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FTA 상세] 정부 "국가소송제 문제될 거 없다"
입력 2007-04-04 18:42  | 수정 2007-04-04 21:54
한미 FTA 협상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이른바 국가 소송제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대안 조차 나오지 않아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는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

국가 정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미 FTA협상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건과 환경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조세 조항이 원칙적으로 예외로 인정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정진호 / 법무부 차관
-"간접수용의 법리를 대폭 제한해 간접수용으로 인해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협정문에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 예외로 한다'는 애매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책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2005년까지 집계된 219건 투자 분쟁 가운데 2/3 이상이 2002년 이후부터 집중될 만큼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는 투자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협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투자영향 평가제, 그리고 중재 재판부를 제3국인으로 구성하고 심리 절차를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강태화 / 기자
-"법무부는 투자자 국가소송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협상 내용을 근거로 제기될 무차별적 투자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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