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P 사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투자자들에게 1조3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할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투자자들에게 1조3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할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