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도주한 40대 중국 동포가 도주 13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
2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중국동포 최모(43)씨는 지난 18일 오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으려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06년 8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최씨는 비자 유효 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였다. 그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에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허리가 아프다"며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도용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미리 신고를 해 놓은 탓에 전산 조회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병원 측의 112 신고로 최씨는 붙잡혔다.
최씨는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오후 4시 40분께 지문 채취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을 쳤다. 그는 약 13시간 뒤인 19일 오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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