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해 보상 불만 '폭파 위협'…9시간 반 만에 진압
입력 2014-08-21 07:00  | 수정 2014-08-21 08:25
【 앵커멘트 】
40대 농민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탄가스를 싣고 아산시청 건물로 돌진해 대치하다 경찰 특공대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수해 보상액에 불만을품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차량 한 대가 충남 아산시청으로 돌진합니다.

현관 유리문을 박살 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멈춰 섰습니다.

46살 김 모 씨는 어제 낮 자신의 차량에 부탄가스와 휘발유를 싣고 시청 건물로 돌진해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시청 공무원과 민원인 5백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 인터뷰 : 아산시청 공무원
- "기름 뿌린다고 폭발할 것 같다고 나가라고 누군가 소리질러서 양치하던 상태로 그냥 뛰어나왔어요."

협상 전문가와 김 씨의 가족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발생 9시간 반만인 어젯밤 10시 반쯤 특공대를 투입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가스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가스를) 혼자 마시고 있었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자기 판단력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차량을 이동시킨 뒤에도 아산시청 로비는 김 씨가 뿌려놓은 휘발유와 가스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자신의 고추밭이 수해를 입은 뒤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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