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비리혐의' 의원들 강제구인 가능성은?
입력 2014-08-20 19:40  | 수정 2014-08-20 20:51
【 앵커멘트 】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내일(20일),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검찰은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과연 강제 구인에 나설까요.
이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4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체포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이 다음 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의 경우는 이 의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선출된 의원"이라며 "예정된 시각에 출석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체포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내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인영장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진 의원들을 체포해 데려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강제 구인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은 만큼 검찰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 부여되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모레(22일)까지 시간을 끌고 버틴다면 구속수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출석 여부와 함께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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