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회사원, 월 20만 원씩 30년 연금…'2억 차이'
입력 2014-08-20 19:40  | 수정 2014-08-20 21:51
【 앵커멘트 】
조건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공무원과 회사원이 받는 연금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계산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퇴직 후 공무원이 받는 연금과 회사원이 받는 연금,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이상은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회사원 김씨와 공무원 박씨는 서른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2014년 입사한 두 명, 매달 연금으로 20만 원 씩 30년을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동안 지급받을 경우를 보겠는데요.

회사원 김씨는 65세가 되는 2049년부터 국민연금으로 매달 66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사망 전까지 20년 동안 총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는 셈.

반면 공무원 박씨는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16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 총 3억 8천여만 원을 받는 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계산법이 달라, 총액을 단순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조건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자기 소득의 14%를, 회사원은 9%를 연금액으로 냅니다.

또 회사원은 연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