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산 담보물 제조공정 투입해도 효력 유지
입력 2014-08-20 17:33  | 수정 2014-08-20 19:33
9월부터 철근을 비롯한 동산 담보 물건에 단순한 변형이 왔다면 담보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고자산 담보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면 더 이상 담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해석이 분분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상 모호했던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동산 담보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 요건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동산 담보설정 표준계약서에 채권자에 의한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을 구체화했다. 동시에 채무자에게 대체처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채무자 권리를 강화했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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