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혐의 의원들 내일 영장심사…강제구인 가능성(종합)
입력 2014-08-20 15:27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검찰은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30분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2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키로 했다. 심문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에 대한 심문이나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3명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등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이 임시국회 개회 전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기 위해 수사관들을 동원해 구인장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불출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보다는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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