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개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9월 2일까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 조치 하도록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교육청이 이행명령을 거부할 시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집행이란 시·도교육감 대신 교육부가 교육청에 명령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조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명령했으나 대부분의 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유보하거나 전임자의 불참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충북·대전교육청은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강원교육청 등은 직권면직을 올해 말로 유보하거나 교육부 이행명령을 거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임자 복귀 시한을 오는 25일로 정한 전북교육청은 직권면직 결과를 2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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