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학력 속인 문맹인 운전면허응시 무죄
입력 2007-04-04 14:17  | 수정 2007-04-04 14:16
학력을 속이고 문맹인과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술시험 대상자를 초등학교 중퇴 이하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사무처리 지침 8조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 문맹자의 면허 취득 기회를 합리적 근거없이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글을 몰랐던 이 씨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모른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2003년 운전면허 구술시험을 치렀다 발각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