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노련 사건' 오세철 교수 사실상 유죄 확정
입력 2014-08-20 14:06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세철 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0일) 오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집회 시위에 관한 위반만 파기환송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 교수 등 8명은 지난 2008년 사노련을 구성한 뒤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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